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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파업'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시작..."절대 구제 안해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본격 시작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본격 시작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 및 처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구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적·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업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진료 차질 안내문 바라보는 대학병원 내원객들 / 뉴스1정상진료 차질 안내문 바라보는 대학병원 내원객들 / 뉴스1


보건복지부는 앞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병원을 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선 환자들 / 뉴스1병원을 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선 환자들 / 뉴스1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날 개최한 집회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 주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