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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사망사고 알바생 "고리를 실수로 안 걸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타필드 안성 / 뉴스1스타필드 안성 / 뉴스1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번지점프 사업장의 안전요원이 안전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이 고용한 해당 안전요원에게는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었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은 안성 스타필드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이용객 사망 사고 당시, 안전 관리를 담당한 직원 A씨는 정직원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사진=경기도소방본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업체 측에 의해 고용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안전 장비만 착용하고 있었을 뿐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라고 진술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인사이트유튜브


해당 매장에 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약 5~10일 정도의 교육만 받은 뒤 근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4시20분께 발생했다.


60대 여성 고객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가 사고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용객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