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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서 비트코인 싸게 사려고 '10억' 들고 서 있다가 통째로 뺏긴 남성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지원 기자
입력 2024.02.20 09:3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인천의 한 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동구 송림동에서 발생했다.


같은 시간 112에 "사람들이 현금 10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자 A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다"며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차량에 탄 뒤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뒤 5만 원권 현금 다발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송림동 노상에 서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약속과 달리 10억 원을 건네받은 3~4명은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돈을 빼앗아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용의 차량으로 지목된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수배하고 나머지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사건 발생 하루도 되지 않은 20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 중이던 일당 6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이들이 A씨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절도가 아닌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다만 A씨가 실제로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기를 당한 피해 금액이 A씨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라며 자금의 출처와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