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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전 감독, 국내 체류일 적어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종합소득세 납부 안 해

클린스만 전 감독이 특유의 원격근무 형태 덕분에 뜻밖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GettyimagesKoreaGettyimagesKorea


클린스만호가 출항 353일 만에 침몰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은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됐다.


이 가운데 클린스만 전 감독이 특유의 원격근무 형태 덕분에 뜻밖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의 경질을 결정했다. 2년 6개월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경질된 클린스만 전 감독은 잔여 연봉 및 위약금으로 약 70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정몽규 협회장은 경질 위약금과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 한다.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재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화상회의 하는 클린스만 감독 / 대한축구협회화상회의 하는 클린스만 감독 / 대한축구협회


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전 감독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원격근무 형태 덕분에 세법상 절반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보는데, 클린스만 전 감독은 국내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해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만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최대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비즈워치'가 스포츠·국세조세전문가 방준영 세무사에게 자문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 세금을 산출한 결과, 클린스만 전 감독은 국민건강보험료 없이 세금만 15억 4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 전 감독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위약금 70억 원에서 세금 약 34억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5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건보료 없이 세금만 약 15억 4천만 원 내면 된다.


국내 비거주자는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방준영 세무사는 "클린스만 전 감독은 한미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로 22% 세금만 내고 약 54억 원을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상주했던 이전의 벤투 전 감독이나 국내 감독들과 비교해 상당한 이득을 챙기는 셈"이라고 매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