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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자기 재산 전부 준 남성...잠적하자 "네 엄마 죽인다" 협박

자신에게 재산을 받아간 여자친구가 잠적하자 그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4.02.13 16:5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긴 남성.


이후 여성의 연락이 끊기자 남성은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를 시도했다.


다행히 이 살해 시도는 무위에 그쳤고,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았다.


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그의 어머니 B씨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분노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여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뒤 실제로 B씨를 폭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행을 당한 B씨는 혼절했으나 이를 사망으로 착각한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 다행히 B씨는 회복했고 생명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직접 자수했고,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해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가 토지 판매대금 약 4천만원을 들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