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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낮잠재운다며 오븐에 넣은 20대 엄마...화상으로 숨진 아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 당국은 거실 침대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4.02.13 09:5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 아기 엄마가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오븐에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ABC 뉴스 등은 주부 머라이어 토마스(Maria Thomas, 26)가 1급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거주하고 있던 토마스는 지난 9일 생후 1개월 된 딸을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 당국은 거실 침대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인사이트Jackson County Detention Center


그런데 아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기의 몸 곳곳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으며 입고 있던 옷과 기저귀는 타버린 상태였다.


외출하고 돌아온 아기의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 연기 냄새를 맡고 숨진 아기를 발견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것이었다.


아기 엄마 토마스는 "낮잠을 자기 위해 아기를 침대에 눕힌 줄 알았는데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는 황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지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Jean Peters Baker)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한 가슴아픈 기억을 갖게 되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법 정의와 법적 제도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토마스는 미주리 주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