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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는 4살 딸한테 "엄마 욕 해봐"라고 강요한 아빠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강요한 아빠가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과 아동학대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4.02.13 09:33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강요한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액수는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세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강원 춘천 지역 자택에서 4살 된 첫째 딸과 2살 된 둘째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이 담긴 말을 하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똑바로 해"라며 손으로 딸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3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시기 "엄마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첫째 딸에게 "엄마 다른 아저씨 생겼어"라고 말하며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이같은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 측 역시 양형 이유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액을 6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들의 모친과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