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길냥이가 뜯어먹은 2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 결국 택배기사가 배상했다

설 명절 선물로 배송된 한우 세트가 길고양이에 의해 훼손돼 택배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4.02.09 13:29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설 명절 선물로 배송된 한우 세트가 길고양이에 의해 훼손돼 택배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A씨의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 주택이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문자 확인을 못 해 택배가 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A씨는 다음 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다가 비싼 선물 세트가 뜯겨져 있고, 고기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 주변의 길고양이들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를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 고객에게 배상해 주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도시에선 문 앞에 두곤 하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어떻게 택배 기사의 책임이냐"며 의아해했다. 


한 누리꾼은 "택배 기사가 제대로 된 주소로 배달을 완료했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배달 사고'라니 부당하다'며 "그 이후 발생하는 일까지 책임진다면 배송된 지 한두 달 지난 일도 다 기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은 택배를 문 앞에 두고 문자를 보내는 게 이미 보편화됐다"며 "이 사례는 '집 근처에 길고양이가 많으니 직접 배송해달라' 거나 '특정 장소에 둬 달라'고 말하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