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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교도소'서 트랜스젠더와 남성 수용자 성관계 의혹 터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더팩트는 안동교도소 내에서 남성 수용자가 트랜스젠더 수용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용자 A씨는 화장실 변기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수용자 B씨와 함께 한 방의 출입을 허가 받았다.


교도관은 이를 감독해야 하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부 고발자는 이 과정에서 교도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트랜스젠더 B씨가 A씨에게 30만 원을 입금 받고 ㄱ교도관을 통해 빈 방에서 성행위를 했다"며 "안동교도소 내에서 상습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대구지방교정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의 음란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용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돼 해당 직원(교도관)을 중징계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교도소 측은 성매매가 아닌 성관계로 사건을 축소·무마했다"며 교도소 측이 성교 방법까지 허위로 보고하며 징벌 수위까지 낮췄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해당 직원과 A, B 씨의 처벌 수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4조 제4호에 따라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징벌을 받게 된다.


징벌 부과기준인 제215조 제2호에 따르면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공동행사, 내외 교류 차단 등)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