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 전단지나 명함을 꼭 챙겨야겠다.
지난 6일 성남시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는 시민들이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A4용지보다 큰 벽보 100장에 4000원, A4용지보다 작은 벽보 100장에 2000원, 퇴폐 및 유해 전단지와 명함에는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 광고물에는 가로수와 건물 외벽 등에 붙어있는 불법 벽보와 전단지, 명함 등이 포함됐다.
1인당 하루 2만 원,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외 만 20세 이상의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니 쏠쏠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면 꼭 참여해보길 바란다.
한편, 보상금은 100장 단위로 묶은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챙겨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