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4일(화)

"말 더듬던 남자가 저와 결혼 후 자신감 얻어 '헬창'까지 되더니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후 1년 만에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자해 협박까지 일삼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광고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남편은 습관적으로 말을 더듬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A씨를 만난 이후 상태가 좋아졌고 두 사람은 연애 반년 만에 결혼했다.


이후 남편은 변화하는 자신이 만족스럽다며 내친김에 헬스장을 끊고 몸을 키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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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1년 만에 몰라보게 몸이 좋아진 남편은 말도 더듬지 않게 됐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남편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수록 일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창업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다.


A씨와 남편은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 A씨는 "이러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다"며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자 버럭 화를 내더니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찍어서 부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벽 쪽으로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며 "순간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고 재차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갑자기 셔츠를 찢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식탁을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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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깨진 유리병으로 자해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A씨는 매일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다.


그는 "이혼 소송을 하면 보복당할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하다"며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남편 모르게 아기를 낳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인정된다. 사연자 사안의 경우에도 결혼 액자와 빨래 건조대를 파손한 행위는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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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였으므로 사연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특히 유리 조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산한 뒤에도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냐는 사연자의 질문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며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는 통상 이혼소송의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므로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