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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하려다 말리는 남친까지 살해 시도한 대구 배달 라이더에 징역 50년 선고

여성의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지하자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3.12.01 14:3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제지하던 남자친구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많은 징역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배달 라이더였던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 B(23)씨를 발견, 원룸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지하자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부분이 손상됐다.


C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한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7년 7월 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한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살인'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대상을 계획했으며, 여성들이 배달라이더 복장을 입으면 경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나무란 뒤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