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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자기만 해도 '900칼로리' 태운다는 약사...알고보니 '약사인 척'하는 배우

유튜브에 등장하는 '먹기만 해도 칼로리를 태우는 약' 홍보 영상 속 인물들이 '가짜 약사·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YouTube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거 먹고 자기만 해도 900칼로리가 빠져요"


영상 속에서 이 같은 말을 하는 하얀 가운 입은 사람. 우리는 이 같은 이들을 약사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다.


유튜브 광고 속 자신을 의사나 약사로 소개하던 이들이 사실은 연기하는 배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는 의사·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인사이트SBS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대한의사협회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채널이나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엄중 처벌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제로 지적되는 업체는 유튜브 제품 광고 영상을 통해 '자면서 900㎉를 태우는 약'이라는 식의 홍보를 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 속에서 '약사인 척'한다고 지적된 인물은 "하루 900㎉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남들보다 공깃밥 세 공기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라고 제품을 홍보했다.


청진기를 목에 건 출연자는 "2시간 내내 달리면 900㎉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 감을 믿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을 믿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