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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19cm에 몸무게 12kg"...'오물집'서 분유만 먹다 사망한 10살 아이

10살 아동이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분유만 먹다가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강지원 기자
입력 2023.11.29 13:13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서 분유만 먹고 자라다 결국 영양실조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이.


이 사건으로 6년 전 오늘, 지난 2017년 11월 29일 아이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와 B(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지난 2007년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출산 이후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으며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치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아들은 온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10살 나이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옹알이만 하는 등 또래에 뒤처진 상태였다.


엄마인 A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만성 우울증과 사회 공포증 등을 앓아 출산 후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빠 B씨는 바깥 생활을 했지만 쓰레기가 가득한 집 안을 치우거나 아픈 아내와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2016년 6월 아들은 의사에게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이 더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초등학교 입학도 유예됐다.


또래들과 학교에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이들의 아들은 또다시 오물 집에 방치됐다.


지속적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앙이 부족한 분유만 먹고 자라온 아들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결국 2017년 7월 13일 숨을 거뒀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견된 10살 아들은 사망 당시 키 119cm에 몸무게 12.3kg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카락은 26cm까지 길어있었으며 손·발톱도 길게 자라있었다. 


집 안은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인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부부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