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엄마 "합의금 못 준다, 저희도 살아야"

인사이트최윤종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의 모친이 "우리도 살아야 한다"며 합의금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모친은 이날 법정에서 "아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성격이 변했다"며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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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의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최윤종의)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모친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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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고 묻는 말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물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