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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입원해 한약·치료비로 수십만원 타는 '나이롱 환자들'...앞으로 다 잡아낸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방병원 등에서 과잉 진료를 받던 일명 '나이롱환자'들을 정부가 잡아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방병원 등에서 과잉 진료를 받던 일명 '나이롱환자'들을 정부가 잡아낸다.


지난 8일 SBS '8 뉴스'는 정부가 교통사고 시 과도한 한의원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일주일씩 입원하고 10일 치 고액 한약을 처방받는 등 과잉 진료가 비일비재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교통사고 가해 보험 처리자는 " (피해자 3명이)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한약을 먹고 1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이는 첩약과 약침, 추나 치료 등 비급여 한방 진료를 여러 차례 받은 결과였다.


실제로 한방병원 진료비가 비싸 놀랐다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한방치료를 받은 한 경상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108만 원으로, 정형외과 등 양방병원보다 3배나 높았다.


최근 5년 사이 한방병원에서 진료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2배 넘게 늘었고, 한의원 환자는 50% 넘게 급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방병원들의 과잉 진료가 보험료 인상을 부른다며 반발해 왔는데,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만들어 둘 수 없으며 한약도 최대 일주일 분까지만 지을 수 있다.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 횟수도 구체화하고 진료비 청구 시 한약과 약침 조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내년 초 적용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전문적 소견에 기반한 진료 행위를 제약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처방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든가 명확하게 과잉 진료라고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