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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학폭한 학생 교실 찾아가 욕하고 책상 엎은 엄마..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따진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따진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과 함께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검찰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