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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과자, 출소 2년 만에 제주서 이웃집 80대 할머니 성폭행해 '감옥'행

살인 전과자가 출소 2년 만에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출소 2년 만에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60대 살인 전과자가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5년 간 보호관찰 및 5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일 일어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했다.


출소 후 2년 밖에 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2006년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중 술에 취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