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옆 가게 배달 못 하게 하려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쏟아부은 중국집 사장

경쟁업체 중식당을 찾아가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준비해 간 흑설탕을 들이부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경쟁업체의 배달용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부어 손괴한 중식당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인근에 위치한 경쟁업체 중식당을 찾아가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준비해 간 흑설탕을 들이부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


경쟁업체 주인 B(67) 씨는 36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손해봤다.


A씨는 평소 B씨의 가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무면허인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의 중식당까지 오토바이로 1.5㎞가량을 이동했는데, 알고 보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