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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성관계했다가 받은 처벌

직업군인이 여중생과 사귀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행위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온라인게임 VR 채팅을 통해 중학교 3학년생 B양과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교제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B양의 집에서 성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검찰은 B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A씨가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받았다.


또 범행 당시 A씨와 B양이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