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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온몸으로 막은 남친은 흉기 찔려 '일상생활 불가능'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범행을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배달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범행을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배달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한 뒤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현장을 목격한 남자친구 C씨(23)는 A씨를 제지하려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C씨는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리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죄질의 불량을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에 징역 30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