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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서운 오빠들 많이 알아"...카페 알바생에 갑질하고 경찰 종아리 깨문 여성 '감옥행'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진상짓을 한 40대 여성이 감옥행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진상짓을 한 40대 여성이 감옥행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8일 발생했다.


여성 A씨는 당시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종업원 B씨(25·여)에게 "눈을 깔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A씨는 "말귀를 못 알아먹냐"며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기도 했으며, 음료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다.


난동은 약 10분간 지속됐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 돼버려라"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키오스크 오작동 및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김효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