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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 동안 수업시간마다 의자에 8살 자폐 아이 묶은 특수학급 교사...아이는 1년 뒤에 사망했다

8살 자폐 학생을 84일 동안 벨트가 달린 자세교정용 특수 의자에 강제 착석시켜 묶어놓은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8살 자폐 학생을 수업 시간마다 벨트가 달린 특수 의자에 강제 착석시킨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학교장과 교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인 B군을 강제로 묶어 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담임이었던 A씨는 심각한 자폐 증상을 겪던 B군이 수업 도중 수시로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자세 교정용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벨트가 부착돼 스스로는 풀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1교시가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미술, 음악 수업 등을 제외한 수업 시간마다 이 의자에 B군을 강제 착석시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은 약 84일간 반복적으로 강제 착석됐다. 2018년 11월 벨트를 차고 앉아 있던 중 청색증을 보인 B군은 숨을 쉬지 안흔 상태로 발견됐고 뇌손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그다음 해인 2019년 3월 사망했다. 


다만 B군의 사망과 자세 교정 의자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학교 교사로서 자세 교정용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장시간, 장기간에 걸쳐 의자를 사용해 아동학대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세 교정용 의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등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로 그 양상을 달리한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해 확정적으로 학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장애가 있는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수업을 하기 위해 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교직원 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