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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서 일병 숨진 채 발견... 생전 가혹행위 의혹에 '선임병' 경찰 수사

육군 병사가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한 선임병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육군 병사가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한 선임병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2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전남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A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으며 A 일병이 남긴 쪽지나 편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생전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진 선임병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B 상병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대장만 보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후임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 감시 근무 수칙 등을 외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은 과정에 정서적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은 부대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폭언·폭행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건을 이첩했고, 가혹행위 여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성폭력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관 수사기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