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소리에 분노한 '백수' 남편, 운전 중 차 세우고 목졸라 살해
아내의 잔소리에 분노한 백수 남편이 운전 중 길거리에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해버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문제로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을 했고, 아내가 또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하자 차를 길가에 세웠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