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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에 어묵 국물 먹으면 과태료?"...1회용품 강력 단속 시작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미영 기자
입력 2023.10.25 09:23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오는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끝난다.


다음날인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빨대 등을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본사의 지침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왔지만,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 하는 개인 식당과 점포 등의 경우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을 대체할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종, 품목에 따라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를 들어 음식 가게에서는 포장 혹은 배달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줄 수 있지만 약국 및 도소매업종은 손님에게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제공해야 하고, 똑같은 코팅 재질이라해도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쓸 수 없고 종이 빨대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광진구 능동 일대에서 분식집을 운영 하는 A씨는 중앙일보에 "포장마차처럼 꾸며진 매장 앞 공간에서 급히 떡볶이를 먹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손님들도 많은데 어묵 국물 담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마차도 식품업객업소로 등록된 곳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원이 급증하면서 환경부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