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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곡예운전하던 BMW 운전자 잡고 보니 '음주 전과 7범'...경찰, 차량 압수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A씨(40)의 BMW 차량을 압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하던 4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A씨(40) 소유의 BMW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장흥으로 향하는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갈 지(之)'자처럼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다.


또한 2001년 이후 이번까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총 7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의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며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아울러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증거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함께 넘겨지며 재판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면 압수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