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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감히 성관계를 거부해?" 찜질기로 여성 폭행한 60대 승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월 18일에는 "사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속여 현금 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불어 특수상해 건에 대해서는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