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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4살이야"...12세 소녀 속여 성폭력·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30대 남성이 자신을 14세의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신을 14세의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 여아 B 양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 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이날 B 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범행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고 당시 30세였던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였다. B 양은 이 말만 믿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A 씨를 직접 만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건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