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나 14살이야"...12세 소녀 속여 성폭력·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신을 14세의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 여아 B 양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 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이날 B 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범행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고 당시 30세였던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였다. B 양은 이 말만 믿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A 씨를 직접 만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건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글 검색에서 인사이트의 기사를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선호 출처로 등록하면 구글 검색 및 주요 뉴스에서 우선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