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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 없이 집단 성대 제거 수술한 강화도 개농장...30마리 떼죽음

강화도의 한 개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반려견들의 집단 성대 제거를 해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인천 강화도의 한 개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강아지들의 집단 성대 제거를 해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30일 오전 10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B씨가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수의사가 아닌데도 B씨의 부탁으로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