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6번째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남성...피해자 환경미화원은 발목 '절단'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만취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 차를 몰던 중 폐기물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서 있던 B씨가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씨와 D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50m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취소됐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지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취 상태로 차를 몰아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 위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