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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이 가짜 진단서로 무죄 받아...끝까지 증거 찾아 범인 감옥 가게 한 피해 여성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피해 여성이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행범의 거짓 주장을 스스로 증명해 냈다.


결국 무죄 판결은 뒤집혔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30대 남성 김모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가며 성폭행한 혐의였다.


하지만 1년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주요 근거 중 하나는 가해자의 '골절상' 진단 소견서였다.


김씨는 사건 한 달 전 손에 골절당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심 소송 기록을 검토하던 피해자 변호사가 김씨의 거짓 주장을 밝혀내면서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피해 여성의 변호인인 김재련은 " 피고인의 골절상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판단이 들어 있었다. 경찰도 검사도 발견하지 못하고, 1심 재판부도 발견하지 못했단 게 유감스럽다"고 매체에 전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피해자는 1심 중에도 김씨의 공소장과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거절됐다. 항소심의 새로운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그제야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불허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


김재련 변호인은 "죄를 저지른 자도 볼 수 있는 기록인데 하물며 그 사건의 피해자가 그 기록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 걸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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