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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 스트레스 받아"...고양이 담벼락에 16번 내려쳐 죽인 20대, 항소심도 집유

고양이를 담벼락에 수차례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고양이 '두부' / Instagram 'animal_kara'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울음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엄중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 교감이 이뤄지는 가치를 사회 전체가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라 측은 "동물 관련 범죄와 혐오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이트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