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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재산 다 속이고 '사기 결혼'한 28살 남편...이혼하자는 아내 흉기로 살해 시도

학벌·경제력 등을 속여 아내와 혼인한 남성이 아내가 불만을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학벌·재산 등을 속여 결혼한 20대 남성이 '힘들다'고 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A(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살인미수·상해·특수상해·특수감금 등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종료일 기준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6월 17일 A씨는 광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2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B씨는 A씨 난동에 112 신고를 하고 달아났으나 뒤쫓아 온 A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B씨를 향해 흉기를 약 10차례 휘둘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수시로 폭행해 올해 3월에도 주거지 퇴거·B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학벌·경제력을 속인 사실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자산가'라며 자신의 경제력을 속였다.


아울러 학벌도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가 불만을 토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관계가 틀어지게 됐고,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하다 못해 살해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술을 받는 등 상당히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