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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 친구 카톡에 전처 번호가 뜨자 불륜 확신한 남성, 오해로 살인까지 저질렀다

십년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십년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십 년 지기인 B 씨에게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피해자 B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B씨 부동산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A씨가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 휴대전화 카톡 친구 목록에 전처 이름이 뜬 것을 보게 된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해왔다.  지난해 9월 A씨는 이 사건으로 B씨와 말다툼 했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A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근거 없는 오해로 범행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