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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새아빠한테 성폭행 당해 극단 선택 시도했는데 모른척한 친엄마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친딸 B양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인 딸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