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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죄 없다"...강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할머니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하늘로 떠나보낸 할머니가 억울함을 벗게 됐다.

인사이트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 사진=강릉소방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하늘로 떠나보낸 할머니가 억울함을 벗게 됐다.


해당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할머니에게 '혐의없음'을 적용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할머니 A씨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됐다.


경찰은 우선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인사이트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 뉴스1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한 뒤 나온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완전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것에 더해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과수는 앞서 감정 뒤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내놨다.


인사이트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는 게 보통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강릉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있었는데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 듯하더니 이내 앞 차량을 들이받으며 빠른 속도로 폭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는 "내일은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바로 나오라"며 손자와 일상 대화를 나누는 A씨의 음성이 담겼다.


하지만 이내 브레이크 문제를 감지한 듯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큰일 났다"며 다급하게 손주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이 이어졌다.


A씨의 차량은 1차 추돌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600m가량을 더 질주하게 됐고,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결국 지하 통로로 추락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Entertainment'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12살 도현 군이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전문가들은 엔진에서 난 굉음과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이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쏟아졌다.


인사이트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 사진=강릉소방서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