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횡단보도에 넘어진 보행자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노인을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노인을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후 승용차를 출발 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8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넘어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