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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 강제전학 시켜...4천만원 내놔"...담임교사 상대로 소송 건 학폭 가해자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담임교사 등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담임교사 등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학교폭력 가해자는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절차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울산지법 민사13단독(이준영 부장판사)은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군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다니던 2019년 3월부터 5월 사이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던 교실을 들여다보거나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 신체를 촬영했으며, 같은 반 친구를 '도련님', '사모님' 등으로 부르며 반복해서 괴롭혔다.


학교 측은 지속적인 학생들의 피해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전학을 결정했다. 아울러 특별교육 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A군과 부모는 이에 불복했다.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재판부는 A군과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가장 무거운 징계로 분류되는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A군과 부모는 해당 판결 이후 '돈'을 요구했다.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군 측은 "학교의 잘못된 결정으로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인생에서 중요한 중학교 3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학폭 사건에서 A군이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복성으로 A군의 사소한 잘못을 신고한 것인데 담임교사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만한 담임교사·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며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군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승소한)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