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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새벽에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자가 제 택시에 치여 숨져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제주에서 일어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캄캄한 새벽에 술 취한 3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 있다가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날 새벽 2시 35분 제주시 외도일동 한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A씨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고 전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우회전하던 도중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캄캄한 밤에 까만 아스팔트 위에 누워있는 남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치 상태로 119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택시 기사 B씨는 도로교통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취객을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감형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있는 취객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버스 노선으로 피고인이 평소 도로 형상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차종의 버스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C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사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