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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투숙객 성관계 영상만 140만개 찍은 중국인, '수법' 밝혀졌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텔 돌아다니면서 몰카 찍은 불법 체류자 중국인 남성...피해자는 약 240명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 관악구 일대에 있는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중국인 A씨가 체포된 가운데, A씨가 한 범행 수법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모텔 3곳 등에서 약 140만 개에 이르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A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관악구에 있는 모텔 3곳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약 6년 전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총 120여 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피해자만 약 240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촬영된 영상만 약 140만 개...컴퓨터 본체·환풍기 등 찾기 어려운 곳에 카메라 설치하는 치밀함 보여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은 약 140만 개 촬영됐는데,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그는 투숙객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카메라를 객실 환풍구, 컴퓨터 본체 등에 설치했다.


검찰 또한 A씨가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찾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촬영한 경우를 뜻한다.


불법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