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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노모가 소주병으로 아들 내리치자 똑같이 맞받아 때린 60대 아들

90대 노모가 자신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내리치자 같은 방법으로 때린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정부 생활지원금을 내놓지 않는다며 90대 노모가 자신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내리치자 같은 방법으로 때린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어머니가 찾아와 A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지원금 요구를 거절당한 어머니 B씨는 소주병으로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고, 화가 난 A씨도 소주병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