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17℃ 서울
  • 18 18℃ 인천
  • 17 17℃ 춘천
  • 15 15℃ 강릉
  • 17 17℃ 수원
  • 17 17℃ 청주
  • 19 19℃ 대전
  • 18 18℃ 전주
  • 20 20℃ 광주
  • 21 21℃ 대구
  • 21 21℃ 부산
  • 21 21℃ 제주

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학생 치어 7주 부상 입힌 배달 라이더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배달 라이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배달 라이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치었다. B군은 이 사고로 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7주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고 나흘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한편,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