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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서 여성 2명 무단횡단 하다 차에 치여...1명 사망·1명 중상

경찰은 차량 운전자 A(70대)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2명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7시 15분께 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한 2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7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여성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0대 여성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A(70대)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목격자 확보 등에 힘쓰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12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무단횡단하던 79세 보행자가 사망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전 6시 20분께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쳐 넘어졌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려다 또 다른 운전자가 보행자를 들이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전으로 어두웠던 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고 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