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항소심서 실형 'O년 O개월'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였고,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