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17℃ 서울
  • 18 18℃ 인천
  • 17 17℃ 춘천
  • 15 15℃ 강릉
  • 17 17℃ 수원
  • 17 17℃ 청주
  • 19 19℃ 대전
  • 18 18℃ 전주
  • 20 20℃ 광주
  • 21 21℃ 대구
  • 21 21℃ 부산
  • 21 21℃ 제주

24살 여직원 사무실 혼자 남자 "짝사랑했다"라며 강제키스한 50대 직장 상사

50대 남성이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20대 여직원이 사무실에 혼자 남자 강제추행한 50대 남성...도망가도 쫓아가서 신체 부위 만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20대 여성에게 사귀자며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의 범행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50대 남성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원주시 자기 사무실에 있는 20대 여직원 B(24)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단둘이 사무실에 남게 되자 "사귀자"고 말했고,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로 도망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 옷 위로 신체 중요부위 여러 곳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중 피해 여성에게 100만원 공탁한 남성...재판 결과 납득 못한 두 사람, 결국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의사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 피해회복 등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를 접한 A씨와 B씨는 모두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형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