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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한 '하반신 마비' 아빠가 5살 딸과 키즈카페 갔다가 입장 '거절'당했습니다" (영상)

경남 양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5살 딸을 둔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갔다가 출입을 거절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남 양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카페 내부 카펫의 손상, 다른 이용객의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해 논란이다. 


12일 SBS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남 양산의 한 대형 카페에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를 타는 부모가 5살 아이와 함께 들어가려고 하자 직원이 이를 막아섰다. 


키즈 카페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휠체어는 놀이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며 카펫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휠체어를 탄 부모가 휠체어 바퀴를 깨끗하게 닦고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키즈카페는 놀이기구 주변에 휠체어와 유모차, 자전거를 세워두면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행동요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카펫이 바닥의 80% 이상 깔려 있어 유모차 또한 들어갈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인권 단체는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를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걸 막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양산장애인인권센터장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휠체어는 사람의 신체라고 생각한다. 놀이기구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냥 휠체어 탄 장애인은 가지 말라는 뜻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는 키즈 카페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키즈 카페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별도로 비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