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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남성...판사 앞에서 "후회한다"며 눈물 흘려

주차 시비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무술인이 눈물을 흘렸다.

인사이트검술을 연습하는 A씨 /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주차 시비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70대 무술인 A씨가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할 검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저를 무시했지만 참고 검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검을 꺼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건이 일어난 장소 / YouTube 'KBS News'


피해자 유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압류한 것과 관련해선 "잘했다. 압류하지 않았어도 드리려고 했다. 무엇을 하더라도 보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CCTV 선을 뽑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계획 범행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아침 5시께 또다시 (피해자가) 차를 (저의 빌라) 창문 옆에 대놓은 것을 봤다.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피해자 차(부인 명의)에 상처를 내겠다 결심하고 CCTV 선을 뽑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서 부착명령 청구 관련 심리로 진행됐다.


인사이트A씨가 소지한 일본도 / YouTube 'KBS News'


검찰은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주차 시비로 살인을 저질렀다.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다. CCTV를 끄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환 여부가 중간 정도로 나왔고 전과도 없다.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101cm짜리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양 손목이 절단되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닥터헬기에 의해 병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오후 3시 17분께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후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령의 무술인'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평소 집 벽면에 칼을 전시해 두기도 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