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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하다 말리던 8살 아들 살해한 남성...징역 40년 선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여성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친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을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했다. 


자신의 엄마가 폭행당하자 싸움을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B씨를 무시하고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