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대리 구매해 주세요" 여고생 심부름해주고 신던 스타킹 벗어달라고 한 20대 남성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여고생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자 그 대가로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 구매 등을 적발하는 기획 단속을 벌였다. 특히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범행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2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수시로 사다 준 것이 적발됐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천원 정도를 받고 대신 구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배를 대리 구매해 달라고 한 여고생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사례 외에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와 소파를 설치하고 담요와 쿠션을 비치,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여중생을 출입하도록 한 노래연습장 1곳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