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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리 구매해 주세요" 여고생 심부름해주고 신던 스타킹 벗어달라고 한 20대 남성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여고생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자 그 대가로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 구매 등을 적발하는 기획 단속을 벌였다. 특히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범행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속 결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2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수시로 사다 준 것이 적발됐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천원 정도를 받고 대신 구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배를 대리 구매해 달라고 한 여고생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사례 외에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와 소파를 설치하고 담요와 쿠션을 비치,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여중생을 출입하도록 한 노래연습장 1곳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